말뿐인 기후재정,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실효성 높여야

말뿐인 기후재정,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실효성 높여야

말뿐인 기후재정,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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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습. 기후재정포럼 “예산 없는 기후정책은 없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을 내놨다.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은 온실가스 감축(‘완화’)이나 기후위기 대응(‘적응’) 등을 위한 지역적·국가적·초국가적 차원의 자금 조달을 말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주관 ‘국가기후재정계획’ 수립” 등 이날청약부금 소득공제
전문가들의 제안을 중심으로 기후재정 관련 새 정부의 과제를 짚어봤다. 유명무실 기후재정, 국가 계획으로 강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후재정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 어떻게 조달할지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 지방자치체, 민간 영역 등에서 관련 예산들이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홍콩 HSCEI
어서다. 그나마 가장 종합적인 집계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중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마련한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2023년) 가운데 ‘재정투자 계획’인데, ‘2023~2027년 전체 89조9천억원(연평균 18조원)을 쓴다’는 내용이 전부다. 그것도 “기존에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수준이고, 그마저도 삭감되거나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실정”(최2금융권신용대출자격
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예컨대 2024년엔 17조원이 집행됐어야 했는데, 애초 3조원(20%)가량 삭감된 14조원만이 편성됐다. 정부재정이 지방재정, 민간 투자 등을 일으켜 함께 가야 하는데,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기후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수익형모기지론
구조. 기후재정포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기후재정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5년 단위 ‘국가기후재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관 기관인 탄중위가 이를 심의·수립하되, 기후 부처(기후에너지부)·예산 부처(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시민 참여(기후시민의회)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고용보험득실확인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문·연도별 목표와 사업 내역, 이행점검 및 평가 계획, 재정조달 계획과 화석연료 등 배출 관련 투자 축소 계획 등을 자세히 담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재 탄중위가 심의·의결하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속 재정투자 계획은 단 한장짜리 문서로만 이뤄져 있다. 연차휴가일수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정부 직접 투자, 기후에너지부가 맡아야 정부의 직접 투자는 전체 기후재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 동력으로, ‘기후대응기금’이 대표적이다. 최기원 선임연구저축은행공무원신용대출
원은 “국가기후재정계획은 정부 재정 외에도 공적·민간 투자 등 여러 재원을 포괄하지만,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한다면 그중 핵심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각 부처가 집행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2조3천억원 규모다. 비슷한 성격인 독일(26조원)과 일본(15조원) 등의 정부 투자 규모에 크게 부산학자금대출
못 미친다. 게다가 영역별로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소관 부처인 기재부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깎이는 경우가 많아, 4년 동안 줄곧 전체 규모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10년 이상 된 노후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2022년 334억원 삭감된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기금의 소관을 기재부로부터 기후 부처(기후에너개인회생 자동차할부
지부 등)로 옮기고, 탄중위가 짜는 국가기후재정계획과 연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금의 두 갈래 주요 재원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을 확대하면 기금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기관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비율을 낮추고(13조대구현대스위스
원 확보 가능),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해 여기서 받아오는 전입금 규모를 늘리면(6조원), 전체 기금 규모를 현재 2조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탄중위를 ‘기후재정 거버넌스’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 가운데 얼마큼이 온실가스 감축에 쓰이고 그 효과를 내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파악되는 온실가스 감축 예산 규모는 2025년 10조3천억원(감축 효과를 낸 예산 기준)에 불과하다. 이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직접 지출되는 돈은 3조8천억원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만 기록할 뿐 ‘배출’하는 사업은 빼놓고 있어, 좋은 것만 기록하는 일종의 ‘그린워싱’ 수단이란 비판도 받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배출’까지 포함한 ‘온실가스인지예산’ 제도로 바꾸고 탄녹위의 관리에 맡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반적으론 ‘기후재정 거버넌스’를 세우기 위해 탄중위에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지가 관건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국가 전체 예산을 포괄해도 연구개발(R&D) 예산에서만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기후재정에 대해선 탄중위에 온실가스인지예산의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탄중위를 조금 더 힘센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화석연료에 지급되고 있는 막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 정부 기간(2023~2025년) 중앙정부의 연평균 화석연료 보조금은 12조9천억원에 달했는데,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조3천억원으로 10배 차이가 났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시설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것도 민간 영역의 기후재정을 이끄는 방법으로 제안된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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